의료계 무통분만 비급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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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무통분만 비급여 추진
  • 김명원
  • 승인 2004.11.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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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전액부인부담제 폐지 촉구
최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환불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무통분만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제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술 포기를 강행하려 했으나 일단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무통분만 시술을 중지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또한 의료계는 무통 분만을 포함하는 현재 250여개 항목에 달하는 급여 100/100 본인부담금 항목들이 건강보험법과 상충되는 복지부의 고시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 시행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무통분만 시술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 피해의 최소화와 회원들이 불이익을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무통 분만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제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자의 환불 요구와 시술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전액본인부담 제도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불합리한 수가로 인한 회원들 피해와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가가 적정화되거나 또는 비급여로 인정될 때까지 무통 분만에 사용되는 경막외 마취 및 수술후 통증조절에 쓰이는 PCA 시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힌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무통분만 수가와 관련 △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 시술료 비급여 전환 △재료대를 구입원가만 받고 시술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야간가산 불인정 등 현행 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급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PCA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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