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전달체계 개선(3→2단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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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전달체계 개선(3→2단계) 타당
  • 전양근
  • 승인 2004.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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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병협 청원 검토보고서 제시
현실적으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빠른 시일내에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같이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병원협회가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의 소개로 제출한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절차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27일 이같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는 의료급여라 하여 건강보험과 별도로 수급권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의료급여 환자가 2ㆍ3차 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받기 위해 1차 급여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복진료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보와 달리 그 특성상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여러 복합상병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가 많아 1차진료를 받기 위해 2~3개 이상의 1차진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의료급여 진료단계 개선을 요청한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보(2단계)와 달리 의료급여는 진료절차가 3단계로 구분돼 급여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건보와 같이 2단계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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