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찬성입장
상태바
국회재경위,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찬성입장
  • 전양근
  • 승인 2004.11.2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토보고, 우수 외국 의료기관 유치위해 필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계 및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등을 주내용으로 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27일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양질의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라며 “외국인과 동등하게 내국인에게도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내국인 진료금지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양질의 의료시설의 유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는 또 원정 진료 흡수와 아울러 양질의 외국의료시설이 국내의 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로 제기된 갈등을 정부 내부의 입법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및 외국인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이견을 사전에 조율한 정부의 입법과정을 모범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6일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1조원씩 모두 4조원을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확충에 투입키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