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개정안 철회’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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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개정안 철회’ 천막농성
  • 전양근
  • 승인 2004.1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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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보건의료노조 법 개정 저지 투쟁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19개 노동·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가 지난 22일부터 국회 앞 공동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본격적인 법률안 개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24일 “이 개정안은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국회 강행처리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지지하는 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오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결합하는 한편 28일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밖에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23일 제출한 데 이어 다음주 초에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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