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품질관리원 통해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가 일제히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하고 12월 1일부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선 품질관리검사중 서류검사 일부(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올 10월20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MRI 539대, CT 1529대, Mammo(유방촬영용장치) 1767대 등 3가지 특수의료장비가 총 3831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ㆍ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12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등록 후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현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장비의 22.3%, 48.4%가 부적합장비로 나타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올 1월14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작했으며,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 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해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12월부터 시작하게 됐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하여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하여 중복 촬영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예방함에 따라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취지를 설명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