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출산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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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출산장려책
  • 전양근
  • 승인 2004.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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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등 피임시술은 급여 제외
출산장려책에 따라 산전검사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새로 적용되나 정관수술 등 피임시술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출산친화적인 보험급여 확대계획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 중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리플테스트는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로 (알파피토프로테인, 에스트리올, 베타에이취씨지) 이다

반면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 급여는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된다.

하지만 정관절제술 중세서 예외적으로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계속 보험급여가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16일 건정심 14차 회의에 보고된바 있다.
한편 정관ㆍ난관복원술에 대해선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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