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10.4∼2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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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 10.4∼23 국정감사
  • 전양근
  • 승인 2004.08.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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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혈액 안전, 의약분업 평가, 고령사회대책 쟁점 가열 전망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9월23일경 지난해 세입.세출.기금 결산을 처리한 뒤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불량만두 파동과 PPA 함유 감기약 시판중단 파문으로 사회문제화 된 식품 의약품 안전 대책과 오염 혈액 유통 관련 혈액안전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선 재경부에서 올리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 의료개혁의 골간을 이루는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국회내 평가단 구성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한바 있어 의료개혁의 성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약대 6년제 추진, 의료분쟁조정법 및 노인요양보험법(가칭) 제정 문제 등도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8월 30일 국회에서 의원워크숍을 열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는 식품안전관리기본법과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법, 약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올라 여야간 정부 개혁정책 평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이어 10월 2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며, 10월 26,2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12월 1,2일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뒤 12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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