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재료 급여수준놓고 의정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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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재료 급여수준놓고 의정간 이견
  • 김완배
  • 승인 2004.08.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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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만원 정부안에 병협 50-70만원 조정 요구
복강경과 흉강경, 관절경을 이용하는 수술 때 사용되는 값비싼 재료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급여수준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측이 줄달이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 내시경관련 시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평균 사용개수와 사용회수를 기준으로 복강경과 흉강경은 시술당 29만원, 관절경은 20만원을 보험급여로 보상하는 수준을 내놓고 지난 6월29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데 이어 지난 7월 관련단체를 상대로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급여에서 보상해줄 경우 한해에 17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1회용재료를 실구입가로 보상하거나 시술당 비용을 관절경은 50만원, 흉강경과 복강경은 7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맥류 수술 등에 실시한 일측폐환기법 마취시에도 이중관 기관내 튜브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병협측의 요구사항중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관련학회의 의견을 취합, 복지부 제시안에 내시경하 갑상선절제술과 비뇨기계 후복막강수술시 재료와 초음파 조직세절기의 경우 별도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에 따르면 내시경시술에 사용되는 주요 치료재료인 트로카의 경우 4만원대에서 15만원선까지의 제품이 있으며 복강경시술에 10mm 1개와 5mm 2-3개가 소요되고, 절개부위로 삽입되는 주사기(veress needle)의 구입가격만 해도 15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최소한 70만원선에서 보상이 이뤄져야할 것이란 주장이다.

복지부가 내시경 수술 수기료에 대한 급여수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시경 시술 수기료가 개복수술 방식하의 관혈적 수기료를 준용하고 있어 값비싼 필수재료들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내시경 시술은 개복수술방식에 비해 비용효과나 환자의 편의성 등에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재료 비용이 적절히 보상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급여수준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다 1회용 재료의 재사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사용갯수와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안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측은 정부안이 현실에 다소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치 전면개정연구때 수가 포함 재료의 비용분리기준을 마련한후 추후에 반영하겠다며 일단 정부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회용 재료의 재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준비중이며 필요하다면 각 의료기관의 관련규정을 참조, 우선적용기준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9월3일 건정심을 열고 관련단체와 의견조정을 거친후 내시경시술과 관련한 요양급여기준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개별재료의 별도보상 필요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수가포함재료의 비용분리기준을 마련한후 추후에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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