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한의원 불법진료ㆍ보험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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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한의원 불법진료ㆍ보험청구 적발
  • 전양근
  • 승인 2004.1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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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중 서울 중구의 B한의원에서 무면허자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한의사는 면허만 대여하고 무면허자가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지급 급여비를 회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무면허자 J씨는 형식적 개설자인 한의사 K씨(80세)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여만원씩 지급하고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등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간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한의원에서는 J씨외에도 무자격자 2명이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별도로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4년도 9개월분만 8천여만원으로 나머지 기간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당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일 작성 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무면허 운영자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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