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MRI 급여전환, PET는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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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MRI 급여전환, PET는 비급여
  • 전양근
  • 승인 2004.1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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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실 이하도 일반병실 운영 가능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병원실정에 따라 5인이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말까지 한시적비급여로 되어 있던 MRI 등 50개 항목 에 대해 급여 또는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규칙개정안은 금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로 남는다.

나머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항목은 20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또는 비급여 전환은 16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에서 다룬다.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지난해말까지가 시한이었다가 규제개혁위원회가 1년 연장을 권고 2004년말까지로 1년 연장된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입원료의 2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상의 범위에 특수진료실은 제외하고,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토록 해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 12월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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