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부실하면 요양급여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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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부실하면 요양급여비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4.11.1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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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가 부실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이 불인정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기록부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003년 4월 8일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침 시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실제로 특수 침 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진료기록부에 변증(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등)실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B한의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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