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시 비용 50% 정부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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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시 비용 50% 정부 보조를
  • 전양근
  • 승인 2004.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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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관할권 복지부 이관 예산지원 소극적
공공의료기관의 행정부처 단일화의 일환에서 34개 지방공사의료원 관할권을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자칫 지방의료원의 축소 또는 공공성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성명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상황에서 관할권 이관을 환영하나 지방의료원법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정작 정부는 관리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며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의문시했다.

성명은 "우선 이 법률에선 지방의료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운영과 시설, 장비구입 등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에 그칠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떠넘겼다(제정안 18조)"고 지적하면서 담뱃값을 올려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확충되는데도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지원에 인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지만 다른 법인 등에 위탁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등을 제외해 실제 공공의료 확충의 의지를 무색케 했으며(2조), 여기에 지방의료원 통합에 대한 권한까지 지자체에 부여(4조)하고 중앙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을 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지방의료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옮겨와 확대는커녕 축소ㆍ통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처럼 지방의료원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아무런 대책없이 지방정부로 이관해 놓고는 급작스럽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별도의 운영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을 명할 수 있다" 명시했다(22조)"며 이는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은 중앙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군기를 잡겠다고 나선 "볼썽 사나운 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재정적 지원없이 "회초리"만 들고는 지방의료원에 절대 "공공병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공공의료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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