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삼성서울 등 조직은행 신청 7개 병원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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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삼성서울 등 조직은행 신청 7개 병원 실사
  • 전양근
  • 승인 2004.1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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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체조직안전관리기관 허가제로, 내년 법률시행
재 삼성서울병원 등 7개 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조직은행)"으로 허가 신청중인 가운데 식의약청은 이달까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인력,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12월부터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식의약청은 현재까지 조직은행 허가를 신청한 7개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은 실사를 마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청한 상태이며, 나머지 경상대병원, 국립의료원, 고대구로병원 등 3곳은 월말까지 실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 1월 1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에 앞서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요청해 "인체조직은행"으로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인체조직이식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식의약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면답변(전재희 의원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인체조직안전관리법법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체조직이식이 2003년 5671건(61억원 상당), 올 상반기 2772건(34억원)이 시행되는 등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정(1.20 공포)에 따른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은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15인내 위원으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수입조직의 관리방안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7인이내)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혈액 및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학실 등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료관리자로 두며,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케 하는 등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식의약청은 법률시행 이전에 의료기관 및 인체조직이식재 가공처리업소,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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