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CSO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로 때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3년전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를 의무화한 약사법이 개정됐지만, 신고기준이나 변경·폐업·휴업 신고, 교육 의무와 방법, 교육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CSO 의무신고일 하루를 앞두고 공포된 탓에 이 같은 혼란이 초래된 것.
CSO는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전문영업조직으로, 19일 이후 미신고 CSO의 판촉·영업은 불법으로 간주돼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CSO 신고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CSO의 불법 운영실태가 지적되면서 CSO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됐다.
2015년 10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2020년 12월 리베이트 제공 CSO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과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2021년 6월 법제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CSO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1년 9월 CSO 신고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며 비로소 마무리된 것.
5년 전 한 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 중 절반 가량이 의약품 영업·판촉에 CSO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상당수의 제약회사들이 종합병원 영업만 본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CSO에 맡기는 것이 보편화될 정도로 CSO에 대한 영업·판촉 의존도가 높아졌다.
CSO의 매출 수수료는 평균 37%. 품목에 따라 최대 65%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준의 매출 수수료는 높은 복제약값과 치열한 시장경쟁에 기인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고시가 시절에 비해 약가인하 기전이 약하고 약가결정과정에서 OECD 평균 약값보다 높게 책정된데 원인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 성분에 수십종의 제네릭 의약품이 나오다 보니 가격경쟁밖에는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약가정책을 그대로 놔둔 채 의약품공급업자와 의·약사에 이르는 유동만 단속하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약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