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서울의대 감사에 울리는 ‘외침’…“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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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서울의대 감사에 울리는 ‘외침’…“부당하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0.03 0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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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교육부 현장감사 착수…의대 교수들은 ‘지지’
이종태 KAMC 이사장,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이자 과정일 뿐”
의협·전의교협 등은 공동 입장문 통해 교육부 감사 즉각 취소 촉구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없으면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도 없어”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현장감사에 착수하자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료계 곳곳에서 부당하다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

서울의대는 9월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서울의대의 결정이 정부의 방침과 정면충돌한 선택이라고 판단해 즉각 현장감사에 돌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대교수들을 비롯해 의료계는 서울의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교육부의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정부와의 충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브리핑에 직접 참석한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의대의 휴학 숭인은 정부의 방침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라며 “그동안 전국 의대들은 정부의 학사운영 지침에 협조했지만,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의대생들이 미복귀해 실효성마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휴학 승인이 계속 늦어진다면 유급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종태 이사장은 “서울의대는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에서 더 이상 휴학을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휴학 승인을 이미 했고 시급히 이를 의결했다”며 “결국, 서울의대 학장은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부언했다.

실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서울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상태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 권한은 학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전체의 뜻을 대신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8월 21일 실시한 서울의대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3%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어 “교육부는 마땅히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수와 학장의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농단, 교육농단, 탄압을 멈추고 학생들의 수업권, 국민의 건강권,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KAMC, 전의교협, 전의비, 의학회, 의협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의대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감사 및 엄중문책 방침 즉각 취소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을 지지한다”며 “교육부는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각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부처이지, 날림·졸속·엉터리 부실 교육을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
최안나 의협 대변인

최 대변인은 “되려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을 강행하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국민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니 서울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없이는 협상의 여지도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정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과 의료붕괴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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