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해소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단순 의료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는 9월 25일(목)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영국의 경우 업무상 중과실 중심 형사처벌 및 조사 중 환자·유족의 적극 참여를 보장하며, 프랑스는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며 일본은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제한 경향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해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와 관련해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