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1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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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1명도 안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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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 있어야
서명옥 의원, “정부,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적극 검토해야”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으로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이 중에서도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수는 1만4,109명에 불과해 폐암환자의 8%만 실제로 폐암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확인돼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제 폐암환자 10명 중 9명은 놓치고 있다는 것.

현재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37만2,939명) 중 22.4%가(8만3,378명)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 사망자가 22.3%(1만8,584명)에 달한다.

또한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 폐암 조기검진 확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돼 환자들도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고 밝혀, 2018년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MRI, 초음파 급여 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서명옥 의원의 지적이다.

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케어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도 MRI, 초음파 검진에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 5,870억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반면, 생명과 직결된 폐암 국가검진에 쓰인 건보재정은 약 14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MRI, 초음파 비용의 0.9% 수준이다.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 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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