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심의제 도입 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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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교부심의제 도입 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감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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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2020년 87.2%에서 2023년 9.8%로 크게 낮아져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재교부율이 크게 낮아진 것.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 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 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로 확인됐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은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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