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다가올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한 국가 책임 의무화 필요”
감염병 전담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아시듯이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지방의료원 등 많은 공공병원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며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 이들 공공병원은 경영악화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 49.2%에 그쳤으며 2023년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익은 늘지 않고, 고물가로 의료비용은 늘어 2023년 한해 의료손익이 5,751억원 적자다. 그나마 의료 외 수익으로 적자분을 줄였지만, 2023년 한해 적자만 3,074억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의 압박에 놓여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병원을 동원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태를 방치하면 다음 팬데믹에는 감염병 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는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병원의 피해 회복 지원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라며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19년 미개원 1개 의료원 제외) 중 27개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정부가 살려야 한다”며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