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의약품·건설·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 업체 17곳,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곳이다.
세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와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 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했으며,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다.
또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한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또 전 직원 명의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에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