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료 인상 필요 및 공단 특사경 부여 반대 강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월 22일 백법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시행하는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이 5주기 검진평가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대한가정의학회와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서 검진기관 평가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인중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며, 타 학회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검진 초기부터 교육 및 인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한가정의학회 및 의사회의 주장이 거부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의료계 현안 중 정부가 추진 중인 ‘개원면허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치과의사, 한의 등 다른 의료 직종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면허관리와 징계는 의사단체 내에서 자율징계와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보다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사회는 최근 예방접종비 동결에 대해서도 개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고작 600원이 인상됐다며, 예방접종비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