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꼴찌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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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꼴찌 불명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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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133억원 달해
서울대 치과병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하위 차지
서미화 의원, “부담금만 납부하는 서울대병원 ‘국민병원’ 자격 없어”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서울대 치과병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1.72%에 불과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3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미흡에 지적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미화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무 현황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무 현황

특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1.72%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서미화 의원은 “133억원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을 고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무책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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