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으로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구매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8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보다 보청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반면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난청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어 보청기 구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비용 등의 문제로 노인성 난청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난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치매 발병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문제”라며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진 만큼 보청기 급여 적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청기 급여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난청 재활을 통한 치매 예방으로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큰 이익이기에 반드시 제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