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8월 28일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다른 부위 수술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고사례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다른 부위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부조직 및 척추 수술 등 특수 부위 표식이 필요한 수술 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환자·보호자와 함께 직접 수술 부위를 표시해야 하며, 수술 중 수술 체위나 집도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환자가 이동하는 단계별로 수술 부위가 올바르게 표시됐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다른 부위 수술은 의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로 포함될 만큼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 어려운 임상 환경 속에서도 집도의가 직접,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의 적극적인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센터장은 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수술실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리더십 교육 활성화, 대상자별 맞춤형 환자안전 정보 배포 및 캠페인 등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