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주수입원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1항에 근거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 거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시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를 하고 있다.
사실상 준조세인 셈이다.
보험료 수입에 더해 매년 해당년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총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에 보태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전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금 20%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합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고지원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졌을까.
국회예산처가 밝힌 ‘건강보험 재정관련 국고 지원율 현황(2018~2024년)’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6.7%와 6.5%, 2020년부터는 5.6%씩 일률적으로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이진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보험료 수입액의 확정치가 아닌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다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현돼 있는 등 국가재정 여건이나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 편성할 수 있게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위협이 커져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같은 위협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2026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정 지원률을 준수하도록 정부 지원금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표현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됐다.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