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불법판매 근절 및 오‧남용 예방 위해 유통관리체계 구축 시급
불법판매 근절 및 오‧남용 예방 위해 유통관리체계 구축 시급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1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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