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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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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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및 위해정도 등 다양한 자료 제시해 사고 예방과 활동 지원

지난 한 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총 2만273건(월평균 약 1,68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453건(약 137%) 증가한 것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연도별 최다 보고 건수를 기록했다.

보고자의 52.9%는 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45.5%), 보건의료기관의 장(1.3%), 환자 및 환자보호자(0.3%) 순이었다.

위해정도는 근접오류(10.5%), 위해없음(55.4%), 경증(23.0%), 중등증(9.8%), 중증(0.6%), 사망(0.7%) 순이었으며, 중등증 또는 중증, 사망 등 위해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2,248건(11.1%)이었다.

사고종류는 약물(49.8%), 낙상(33.9%), 검사(3.3%), 상해(2.4%), 처치·시술(1.3%) 등 순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이 통계연보는 올해 일곱 번째로 발간됐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데이터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원으로, 전문적인 분석과 실효적인 자료 개발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예습서 혹은 복습서처럼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8만7,788건에 달한다. 향후에는 보고된 사고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관련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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