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안 또 발의
상태바
국민의힘, 간호법안 또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4.2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의동 의원 총선 앞두고 발의…이번엔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
간호사 단독 개설권 포함 PA 간호사,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등 담겨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안 또다시 발의됐다.

지난 3월 28일 같은당 유의동 의원이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당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이 4월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특히 이번 법안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의원들이 발의의원 명단에 포함된 게 특징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또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1년 3월 처음으로 간호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