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정 보장’과 ‘적정 부담’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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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정 보장’과 ‘적정 부담’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4.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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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국고지원, 사회보장부담금 도입 등 결국 국민부담 가중
입법조사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 발간

건강보험 재정적자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불제도 개편, 필수의료 중심 보장, 지출 효율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보장성 약화 우려와 재정 마련의 한계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제22대 국회에서는 부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상’과 ‘적정 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월 15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담은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필수의료 혁신전략’,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이슈별 정책방향을 종합한 것이다. 종합계획은 ‘필수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과제로 △지불제도 개편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공급 안정 및 혁신 지원을 제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의 4대 추진과제 및 세부 목표
제2차 종합계획의 4대 추진과제 및 세부 목표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위주로 수가를 정비하면서 의료성과에 기반한 지불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예방적 관리를 지원하며,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과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출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이용‧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연장 방안도 장기 검토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수입 정체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환경에서 제2차 종합계획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편성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본인부담 증대와 지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 저하와 국민부담 증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보고서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가입자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개편이 보장성을 더욱 저하하고 민간보험 유입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의료이용량은 통제하고 중증 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보완적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15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15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지출 효율화와 재원 조달 방안의 한계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있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혁신계정이 도입됨에 따라 지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소득 부과재원의 발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보험료율 조정과 국고지원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중장기 검토과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고서는 필요성과 효과성에 기반한 ‘적정 보장’ 수준 제시하고 효과적인 재정 개편과 ‘적정 부담’ 논의를 위한 재정 시나리오 공개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과다의료이용과 외래진료 등의 영역에서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 평균치와의 단순한 비교를 넘어 의학적 필요성과 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적정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실손보험 개편이 노령층 등 의료 취약계층과 소비자로의 과도한 부담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현재 구체적 추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혼합진료 금지 역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하고 실손보험 가입 유도라는 반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재정 관련 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적정 부담 논의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현재의 보험료율 추세, 국고지원, 수가인상 추세를 적용해 전망치를 제시했으나 주요 과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 재정 소요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지출통제분,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재정 시나리오가 투명하게 공개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편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편이 부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그 방향과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보험료율, 국고지원, 사회보장분담금 도입 등 재원 확보 관련 논의는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재정적자가 현실화되지 않은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과제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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