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책임보험 미가입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7일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목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부실하다는 것.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 가입자 수는 1만3,180개소로 가입률은 31%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