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7일 거주지 차별없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한 만큼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역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이지만, 어업인은 10명 중 1명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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