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재심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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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재심의 범위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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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된 재심의 규정 소급 적용으로 심의 확대 및 대기기간 단축

정부는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다. 또 상시적으로 신규 지정신청을 받아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하고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을 올해 제정,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23일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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