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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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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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시행 전·후 변화 고려한 제도 개선과제 제시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 인천힘찬종합병원장)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마련해 의결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13년 국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및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으나, 당초 입법과정에서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임상 현장의 어려움과 시행 이후 5년이 경과된 제도의 정책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개선 필요성이 반영됐다.

권고안은 해당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구성된 민간위원 내 소위원회(위원장 최경석)를 통해 마련됐으며, 9차례의 소위원회 및 3차례의 민간위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리되고 제3차 정기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권고에는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를 바탕으로 입법과정에서 미반영된 사항과 시행 5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성찰이 담겼다.

특히 우리 사회 내 생애 말기 돌봄 환경 개선과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선과 이를 위한 의료인 교육 활성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한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보완, 현 제도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권고하며,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숙고를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봉옥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성숙하고 충분한 논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위원회는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도록 개선되는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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