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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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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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학회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제안에 정부는 개별법보단 통합법 조언
강선우 의원, 만성콩팥병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당뇨병 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당뇨병 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연간 2조원이 넘는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한신장학회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개별법적인 법보다는 만성질환 전체를 다루는 통합법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당뇨병 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만성콩팥병은 질병부담이 크고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 환자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유병률은 10%를 상회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만성콩팥병 환자수 및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이미 만성콩팥병은 국내 총진료비가 연간 2조원을 넘길 정도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만성콩팥병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해 말기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환자부담을 완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토론회에서 대한신장학회는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균 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 교수(대한신장학회 등록이사)는 말기신부전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에 대해 △높은 발병률과 유병률 △환자의 삶의 질 하락과 사망률 증가 △급격한 의료비용 증가 △개인 혹은 기관 단독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사회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국가의 차원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첫번째 전략으로 투석 시기 지연이 필요하다”며 “조기진단 프로그램 운영, 표준화된 관리(환자 교육, 치료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전국 규모의 환자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투석 시기를 지연시키면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전략으로는 말기신부전환자 국가등록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말기신부전환자 국가등록제로 표준 진료지침을 확립하고 사망률, 이환률 모니터링을 통해 말기콩팥병 입원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또 말기콩팥병 재택치료 활성화로 혈액투석 증가로 인한 의료비용을 감소해 국가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의 복지, 사회 및 국가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가 중점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만성콩팥병관리 법안’이 절실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당뇨병 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당뇨병 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단일질환 관련 법으로는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콩팥병에 대한 별도의 관리 법률은 없는 상태다.

사실 지난 2019년 11월(20대 국회)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상임위에서 한차례도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신장학회가 제안한 법안은 △총칙(목적, 정의)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 △만성콩팥병연구사업 △만성콩팥병등록통계사업 △만성콩팥병예방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콩팥병 환자 등록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벌칙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학회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개별법을 만들기보다는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학회와의 연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가져오시는 법안이 모두 붕어빵 틀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구성이 거의 같고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다”며 “치매만 해도 환자 수가 300만 명이나 되지만 10~20만 명의 환자를 가지고 개별법을 만든다고 전국에 센터를 만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과장은 “만성‧퇴행성 질환 자체가 고령화사회로 갈수록 대부분이 이기 때문에 만성콩팥병을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통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노인 환자 대부분이 3~4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통합적으로 관련 학회들이 연대를 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질병관리청도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하며서 실제로 감당이 가능하고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권상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은 “제안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질환을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혈압, 당뇨병이 만성콩팥병에서만 주의 깊게 보는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선행질환”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서 “명시된 법이 아니어도 조문에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통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만성질환관리법을 국민들은 더 원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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