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법 거부권 행사 더 큰 갈등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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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호법 거부권 행사 더 큰 갈등 불러올 것”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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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거부권 행사 등 사회적 갈등 유발행위 중단해야
의대정원 확대·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관심 가질 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 입법기관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 평가하고 갈등을 조장을 부추기는 등 비상식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여전하다며 이미 지난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도 매우 커 정당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민적 분노도 높은 상황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더 큰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 큰 혼란과 갈등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과 시민사회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직종 간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간호법을 더욱 잘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미 준비 중인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실질적으로 현장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을 향해서는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에 서서 SNS에 갈등을 조장하는 이간질을 중단하고 주무장관답게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의료계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역할이 본연의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을 향해서는 노조가 수차례 제안한 것처럼 진영논리에 기초한 소모적인 상층의 협회정치를 그만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함께하자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이를 위한 의료법 36조 개정 등에 공동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사 증원과 같이 국민을 위한 선택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심조차 없는 무책임과는 이제 결별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편에서 묵묵히 보건의료노동자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지금 협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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