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혐의 기관 지급 보류 규정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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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 기관 지급 보류 규정 손 본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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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무죄 판결 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 규정 마련 등 개정 준비 중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김문수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병원신문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김문수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병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혐의를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월 중에 마련, 6월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규정은 ‘헌법불합치’하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5월 2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급보류 취소규정 명시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 시 급여비용 일부 금액 지급 방안 마련 △ 지급보류 취소 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 규정 마련 등3가지 쟁점사항을 반영해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해 보험급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와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징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그리고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유도’ 업무는 더욱 확대한다.

김문수 실장은 “올해부터 각 부서별로 분산 수행중인 불법개설기관 징수, 환수결정, 지급보류 업무를 의료기관지원실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불법개설 예방과 적발강화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법 개정 이전까지는 공단 직원의 간접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비의료인 중심의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예비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I기반 예측모형 확대를 통해 지역본부 조사를 지원하고, IT 활용 조사자료 송수신 시스템 구축, 계좌분석시스템 자체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수사연수원을 통한 공단직원 수사기법 교육, 불법개설기관 조사기법 교류를 위한 정부합동 토론회, 경찰 수사관 대상 불법개설기관·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실장은 “의료기관내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의료기기 관리 강화,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후관리업무 공단 위탁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통한 적발률이 57.6% 수준”이라며 “적발률 향상을 위해 신규지표 개발과 기존 지표를 고도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개설 가담의심 인력과 요양기관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 시스템’도 개발해 5월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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