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응급구조사협,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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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응급구조사협,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면 규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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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장 철회 촉구…신설 학과 응급구조 질 담보 어려워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조치를 정면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4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15년간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통제를 받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던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바 있다.

이들 세 단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에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다”며 “1년 만에 180도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데도 아무런 소통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응급구조사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이미 6,282명 이상의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자격증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인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급과잉이 확정된 학과의 국가고시를 조절해 잠재적 역량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탈락시키는 것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정원 자율화 발표 이후 응급구조학과 관련 문의와 법령 해석 요청을 복지부로 떠넘기고,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일갈한 이들 단체다.

이들은 “응급구조학과 관련 문의를 모두 복지부로 떠넘기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정원 자율화 방침 발표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는지 의문”며 “면담 요청에도 교육부는 ‘6월 이후에나 만날 수 있다’는 등 천하 태평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에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급대원을 양성하는 학과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응급구조학과 교육에 대한 질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 입학정원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교육부의 정원 자율화는 중대한 행정착오이자 응급환자를 대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들이다.

세 단체는 “즉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를 편입하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 다가올 악영향을 기억하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에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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