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병원급 참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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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 진료, 병원급 참여 유도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3.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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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에서 풀리게 되면 3년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4건. 모두 의료법에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 모니터링이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비대면 진료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형태의 브릿지 규정을 넣어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을 볼 때 내달초까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먼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한데다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위원들로부터도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양론을 떠나 내용면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예컨대, 안전성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허용이나 약 배달 플랫폼 문제, 지역약국 조제에 따른 성분명처방 도입 논란, 전자처방전 문제 등 이해충돌을 유발하거나 후속입법이 필요한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정부가 18대 국회 때부터 거르지 않고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수술 후 사후관리와 같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과 의료기관 종별간 역차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의료계의 반발을 완화하자는 일종의 전략으로 이해는 되지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다듬어야 하고 이해당사자간에 조정해야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일부에서는 의료영리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쌓기 위한 전략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현재 정상수가의 130%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수가를 낮추고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참여률이 떨어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당국으로서는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몰리는 상황이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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