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악법 통과되면, 입법 독주 역사 오명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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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통과되면, 입법 독주 역사 오명 남을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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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장은혜 정책국장 1인 시위 전개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4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인 대한병원협회가 4월 1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1인 시위 피켓은 장은혜 병협 정책국장의 몫이었다.

병협은 “보건복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결국 본회의 부의까지 올렸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이어 “이번 주 본회의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입법부라면, 의료인면허박탈법과 간호사특혜법에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의료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법 제정시도를 철회하고 전체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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