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지원비 지급 지연 심각…정부·지자체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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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지원비 지급 지연 심각…정부·지자체 일원화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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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지원금과 지자체 보건소 지원금으로 이원화 돼 있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문제 제기…장기 미지원금 신속 지급 촉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4월 9일 제15차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4월 9일 제15차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난임병원 지원금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화된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5차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11명 중 1명에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났으며,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월 소득 568만8,000원)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즉,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은 정부형 건강보험과 지자체 보건소 추가 지원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런 이중 구조로 나뉜 지원급 중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10년이 넘도록 지원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 관행을 일삼아 난임병원들이 시름에 잠겼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총 162억 원 규모인데, 일선 난임병원들의 지원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통상 4~5월에 진행된 추경이 하반기로 미뤄진 데다가 경기도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제22회 추경 역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지연됐다고 하소연한 의사회다.

김재유 회장은 “난임병원 중 일부는 이번 추경이 늦어지면서 해당 비용을 1년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처럼 제때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대금과 직원들의 임금까지 미뤄져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A 지역의 대표 난임 전문병원 한 곳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억 원의 외상 금액이 발생해 은행 빚까지 내면서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며 “이 외에도 많은 난임병원들이 정상적인 경영 재무제표를 수년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난임시술 외상에 대한 세금 고지마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한 김 회장이다.

이원화된 지원금 통일이 그 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일원화해서라도 그동안 지연된 난임시술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며 “장기 미지원금 분의 경우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야 난임병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4월 9일 제1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4월 9일 제1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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