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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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우려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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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의 2 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정보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진료정보 전송에 동의한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다.

현재 환자정보를 비롯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검체검사 결과, 병리검사 결과, 영상검사 결과, 기능검사 결과,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소견 및 주의사항 등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간 교류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인 경우로만 제한돼 있어 본인이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어 환자나 보호자는 열람 또는 사본을 통해서만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검사 및 중복투약 방지로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5일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주도의 시스템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반기는 반면, 의료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약 5개 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는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우려 등을 이유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MR(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EMR 인증률이 낮은데다 진료기록 양식이 의료기관마다 통일돼 있지 않아 민감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정보관리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도 고려사항이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표준화 속도에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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