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보류 관련 판결 후속 조치 박차
상태바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보류 관련 판결 후속 조치 박차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요양기관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 마련 예정
불법개설기관 관련 소송 120건…민사 포함 연간 신규 소송 총 1,655건
1심 패소 담배 소송 장기전 준비…담배 폐해 생존자 심층 면담 연구 추진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혐의를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두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단,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4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 건보공단은 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와 임현정 선임변호사는 4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패소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룡 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비용은 지급해 왔다”며 “헌재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현정 변호사도 “헌재가 지적한 부분은 이미 건보공단 차원에서 법에 명확히 명시하진 않았지만, 재량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며 “무죄 선고가 된 경우 지급 보류를 해제했었고, 나아가 요양기관 폐업을 막기 위해 100% 지급 보류가 아닌 50~70%로 비율을 낮춰 지급 보류를 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협조해 입법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요양기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건보공단 올해 소송 건수 1,655건…이월 포함하면 3,500건

1심 패소한 담배 소송은 장기전 준비…심층 면담 연구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병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이날 현재룡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1,655건(민사 1,132건, 행정 523건)이며 전년도 소송에서 이월된 것까지 합하면 3,500건이 넘는다.

업무유형별로는 구상금이 883건(53.4%)으로 가장 많고 요양기관 환수 205건(12.4%), 장기요양 201건(12.1%), 부당이득금 168건(10.1%), 보험료 등 129건(7.8%), 급여제한 등 69건(4.2%) 순이다.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구체적으로 요양급비용 지급보류 27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환수결정 1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92건 등 총 120건으로 나뉜다.

제약사 관련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의약품 불순물(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공단손해액 청구소송 2건, 원료합성의약품 특례위반약제비 환수소송 1건, 콜린제제 협상명령 행정소송 3건 등이다.

현재룡 이사는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고 제도가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가 한 번에 변하다 보니 이의신청도 많아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민사는 대부분이 구상금 소송인데, 평균 승소율은 94%”라며 “사무장병원과 장기요양이 주인 행정소송은 75% 수준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항소로 재개된 담배 소송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 항소 제기(2020년 12월 10일) 후 2021년 6월 2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담배 첨가제목록, 제품표준서, 제조기록에 관한 내부문서 등 증거신청을 했고 증거채택공방이 진행 중인 것.

현재룡 이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1심 재판부가 건보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선행 대법원 판결을 단순 반복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선행 소송과 건보공단 담배 소송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담배회사의 유해성‧중독성 은폐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이사는 이어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약화된 부분이 있지만, 외국에서도 승소한 담배 소송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됐고 담배소송 자체가 담배에 대한 규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예정”이라며 “개별 흡연폐해 대상자(생존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방식의 연구를 추진해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원판결에 대한 법리·역학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토론과 공유의 장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등 긴 안목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부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