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정체성 살리는 각종 인증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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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정체성 살리는 각종 인증의 추진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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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 분야 선제적으로 개척한 가정의학과 경쟁력 하락 중
가정의학과의사회, 노인병·만성통증·비만미용·내시경 등 인증의 연구 추진 세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위험성 경계…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철회 요구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지들. ⓒ병원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지들. ⓒ병원신문.

일찍이 소비자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전문 진료과로 개설되지 않은 전문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척한 가정의학과.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가정의학과 전공의 충원 미달 현상 및 경쟁력 하락에 최근에는 정체성마저 유지하기 힘들어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위기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다양한 학회들과 함께 가정의학의 지속성과 포괄성을 유지하고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인증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향방에 눈이 쏠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49차 연수강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천명했다.

가정의학과는 그동안 개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의료의 현실에서 개별 진료과로 개설되지 않은 전문 분야 즉 건강검진, 노인, 비만, 미용, 통증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성장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가정의학과 의사는 일부 미개설 전문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척했던 역할에 앞장섰다”며 “문제는 이를 가정의학과의 정체성인 지속성과 포괄성에 접목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가정의학과의 경쟁력은 꾸준히 하락했고 전공의 충원 미달도 익숙한 현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가정의학의 지속성·포괄성을 유지하는 한계 내에서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등을 관련 학회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공보이사는 “노인병·내시경·초음파·비만미용·만성통증 인증의 추진을 위해 수련 과정·교육·갱신·과정 등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와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며 “각 개별 카테고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관련 학회들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인병세부전문의는 의학회 산하 대한노인병학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내시경 및 초음파 인증의는 수련 개념 확립과 더불어 교육·인증·갱신에 자체 커리큘럼 및 타 학회와의 연계 방안을 연구하는 식이다.

또한 비만미용인증의와 만성통증인증의의 경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대학병원 교수와의 연계를 통해 학술적인 전문성을 더한 다음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강태경 회장은 “노인포괄평가, 다약제관리, 노쇠통합관리 등의 노인병 관련 수가와 비만상담, 건강검진결과상담, 심층진료 등의 교육상담수가 그리고 가족기능평가, 가족상담 등의 가족기능수가 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용역 및 학술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정의학과의 생존을 위해 해당 행위들의 수가화 작업의 키를 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 개별 학회나 의사회마다 이미 자체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거쳐 인증하는 과정이 현재 있긴 하나 서로 간의 상충 여부를 두고 이를 매번 합의하거나 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다.

다시 말해 무분별한 타 학회 및 타 의사회 인증의 제도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각 학회·의사회마다 각종 인증 과정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에 서로 논의할 의무도 없다고 본다”며 “다른 인증의 제도 때문에 가정의학과가 차별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체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실질적·효율적인 질 관리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에 비대면 진료의 도구라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규제 및 통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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