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안전법 강화 앞서 유인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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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법 강화 앞서 유인책 마련을
  • 병원신문
  • 승인 2023.03.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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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故 정종현 군의 투약오류 사고 이후 환자안전 문제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을 제정, 시행중이다.

환자안전법은 제12조 1항과 시행규칙 제9조1항에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 제정과 동시에 신설된 의무조항으로, 전담인력 배치 의무 외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은 총 1,106곳. 그중 95.2%인 1,054곳이 1,490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 중이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은 1,068곳으로 96.5%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13개월 된 영유아의 사망사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역할론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유아 투약오류 사고가 환자안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한 데 따른 문제로 보고 환자안전법을 강화해 환자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안전법 제12조 2항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매년 보고받고는 있지만, 다른 업무와의 겸직여부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회에서 전담인력의 겸업금지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환자안전 영역이 포괄적이고 다른 업무와의 경계가 모호해 겸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는 있지만, 이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에서 전담인력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법 개정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환자안전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보강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에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한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기보다는 의료현실을 밑바탕으로 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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