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3년간 1,379만명 진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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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3년간 1,379만명 진료 실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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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86.1%, 재진 81.5% 실시…재이용 의향 87.9% 등 반응 ‘긍정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총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분석 결과 대다수가 재이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의료체계 내 편입을 서두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 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3월 13일(월)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하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밝힌 비대면진료 현황과 실적에 따르면 재택치료 2,925만건을 제외한 736만건 가운데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었다. 또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는 222만건(30.2%)이었다고 밝혔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됐다.

이용자의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2천건(15.1%)이었고, 60~69세가 127만5천건(17.3%)으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순이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2022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가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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