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여성노동자 평균임금 꾸준히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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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여성노동자 평균임금 꾸준히 개선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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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구현해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현장 실태조사 바탕 임금격차 분석 결과 발표

의료기관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 격차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남성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낮아 초기업산별교섭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구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3.8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조합원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실태 분석 결과를 3월 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08년 병원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남성노동자들과 비교해 88.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1년에는 남성대비 98.3% 수준까지 근접해 성별 임금 격차는 전체 평균 12.0%에서 1.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꾸준히 개선됐다는 것.

보건의료노조 성별 임금총액 추이
보건의료노조 성별 임금총액 추이

이같은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임금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다수의 종사자들이 동등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간호직 등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 종사자들이 교대제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임금격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주장했다.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근속년수를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2008년 8.7년인 여성노동자들의 근속년수는 2021년 9년으로 0.3년 증가해 근속년수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매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간호직이 가장 높은 이직 의사비율을 보인 2018년 조사에서 83.6%의 간호사들이 최근 3개월 사이에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2019년 79.5%, 2020년 78.1%, 2021년 76.1%, 2022년 78%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근속구간끼리 비교할 경우 간호직은 2021년 기준 여성의 상대임금이 남성과 동등수준 이상이 되려면 근속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여성 간호직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사무행정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임금이 높은 것은 30년 이하 모든 근속기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의료기사가 다수 포함되는 보건직의 경우 여성임금은 모든 근속 구간에서 남성 임금에 비해 80~9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기능운영직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근속 구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직종별 근속구간별 여성의 상대임금
직종별 근속구간별 여성의 상대임금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직종별 성별 임금 격차는 △치과기공사 44%로 가장 컸으며 △위생사 40.4% △임상병리사 33.7% △물리치료사 31.2% △간호조무사 31% △방사선사 27.7%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남녀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치과기공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직종의 경우 관련 협회와도 긴밀하게 연대해 4월말부터 시작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 과정에서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대상 자료는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부터 매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원자료이며, 데이터가 입력된 2009~2022년 기간 동안 성별, 직종, 임금 항목에 모두 응답한 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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