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대비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정부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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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대비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정부 지원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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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 진단 관련 제품을 포함시키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 또는 국내에 전파되지 않았던 기존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러나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 관련 제품을 포함시키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돼야 한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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