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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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원점 재검토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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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불법 유출
보안관리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 확립 우선 필요
(사진: 연합)
(사진: 연합)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이 불법 유출돼 인터넷에 유포된 경악스러운 사건 때문이다.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협에 따르면 최근 평소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3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술 장면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간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을 지속해서 강력 반대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극소수의 대리수술 문제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의협이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불법 영상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어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 정보보다 더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IP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의료진의 진료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불법 영상유출에 따른 돌이키기 힘든 국민 피해를 엄중히 인식해 최소한의 보안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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