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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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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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월 13일부터 개정 촉구 국회 앞 집중 투쟁 전면 전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국회 앞 집중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집중 투쟁은 가스·전기·교통요금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건보노조의 의지를 담은 시위다.

앞으로 건보노조는 국회 앞 입법 촉구 천막 농성으로 매일 점심과 저녁 시간 때에 대국민 선전전을 펼쳐 정부지원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건보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 4건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그동안 건보노조에서는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실제로 2019년에는 약 40여 일 만에 32만 명, 2022년에는 3개월 만에 45만 명의 국민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건보노조는 “이 같은 국민의 염원과 사회적 요구를 의식했는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정부 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안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개정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건보노조의 우려다.

건보노조는 “여·야 모두 예산이 배정됐으니 올해 안에만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면서 법안개정을 주장하면서 법안개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으로, 예산만 배정됐을 뿐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무늬만 예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법적 근거가 없는 쓸모없는 돈이라는 의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의 상황이라는 고 밝힌 건보노조다.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 재정 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은 2022년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었는데, 국회는 국민 민생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복지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법안에 대한 여론 관심이 잠잠해지길 기다려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점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미래대비를 위한 사회적 자산임을 정부와 국회가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더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보노조는 법률 개정 때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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