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국가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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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국가역량 강화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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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활 사업 업무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 등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 국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및 역할 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2월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마련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은 2018년 8,107건에서 2022년 1만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까지 증가했다(2018년 10대 104명, 20대 1,392명 → 2022년 10대 294명, 20대 4,203명)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및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돼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과 재활 인프라 등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역량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격상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규정을 총리 훈령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격상했고, 협의회 의장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 또한 관계부처 국장급에서 부기관장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단년도 단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항구적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 재활 사업의 업무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큼이나 예방·재활치료가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후 국민 실생활에서 마약을 퇴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독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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